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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381호(해운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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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유급휴가급)
①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0·8·1]
②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