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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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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동전)
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있어 선장의 허가없이 선박을 떠났을 때
2. 제12조 내지 제14조에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선장이 인명, 선박 또는 적하물의 구조에 필요한 수단을 다함에 있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45조제3항에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인명, 선박 또는 적하물의 응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