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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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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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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1. 제7조·제9조·제10조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정항로를 변경한 때
3. 삭제 <1990·8·1>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의 안전확보의무에 위반한 때
5.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장한 때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거짓내용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때
7.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때
8.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진료 요구를 거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