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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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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시행일 2015.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의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4.1.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제2항 및 제100조의5제3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6.12.20] [[시행일 2017.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1.1, 2016.12.20]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