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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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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20] [[시행일 2017.1.1]]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600분의 77 │
├──┼────────┼────────────────────┤
│나 │600만원 이상 │77만원 │
│ │900만원 미만 │ │
├──┼────────┼────────────────────┤
│다 │900만원 이상 │77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7│
│ │1천300만원 미만 │ │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900분의 185 │
├──┼────────┼──────────────┤
│나 │900만원 이상 │185만원 │
│ │1천200만원 미만 │ │
├──┼────────┼──────────────┤
│다 │1천200만원 이상 │185만원-(총급여액 등-1,200만│
│ │2천100만원 미만 │원)× 900분의 185 │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1,000분의 230 │
├──┼────────┼────────────────────────┤
│나 │1천만원 이상 │230만원 │
│ │1천300만원 미만 │ │
├──┼────────┼────────────────────────┤
│다 │1천300만원 이상 │23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 1,200분의 230 │
│ │2천500만원 미만 │ │
└──┴────────┴────────────────────────┘

4. 삭제 [2014.1.1]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