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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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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 │4천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 │ │× 1,900분의 20] │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 │4천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 │ │× 1,500분의 20] │
└──┴────────────┴──────────────┘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