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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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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1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일 2021.4.1]]
1.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안에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 또는 「도시개발법」 제17조의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라 건축허가의 의제를 받고 자동차관련시설 또는 자동차서비스 지원시설을 건축한 자가 해당 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일 2021.4.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6.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8.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9.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으면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