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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제17171호 신규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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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전검사)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