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4.2 제16305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20.4.3]]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