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의2(정기점검과 정비)
①자동거(2륜의 소형자동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정기점검기준에 의하여 정비관리자 또는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정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자동거정비사업자"라 한다)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0·12·31>
②자동차사용자는 전항의 점검을 받은 결과 당해 자동거가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