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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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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①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튜닝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내압용기 정기검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실시하는 검사
2. 내압용기 수시검사: 손상의 발생,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로서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5.24][[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