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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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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본조제목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