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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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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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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점검 및 정비명령등)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