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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점검 및 정비명령등)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 또는 정비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2.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