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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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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② 삭제 [2011.5.24][[시행일 2011.11.25]]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