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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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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5.24][[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