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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43호 일부개정 2023.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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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법 제50조제1항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1. 검사용 자동차의 선정비용
2. 검사용 자동차의 운반비용
3. 자동차배출가스의 시험비용
4.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