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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문개정 1996.9.14 환경부령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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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인증의 신청)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원동기의 배출가스 감지·저감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시험결과 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제작자·수입자간의 계약서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배출가스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 또는 제작자·수입자간의 계약서(영 제41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