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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여객자동차법

법률 제20296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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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공제분쟁조정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1.26 제17911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일 2021.7.27]]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 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그 밖에 공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제70조(공제분쟁조정)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연합회와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2. 공제조합
[전문개정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