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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20046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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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4. 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