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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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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회교육의 실시)
누구든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