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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①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①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