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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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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