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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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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우회투자의 금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외국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외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투자할 수 없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라 개설되는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