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16380호 일부개정 2019. 04.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① 삭제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 삭제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