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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1057호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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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