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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제1385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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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