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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제1385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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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3.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4. 제33조제37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2항, 제27조에 따른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