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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제1385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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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