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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85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7.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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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사항
②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