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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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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