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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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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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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 및 공무상요양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요양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