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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유족년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년금에 갈음하여 유족년금일시금을 지급한다.<개정 1963·11·1, 1969·7·28, 1972·12·6>
1.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삭제 <1972·12·6>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유족년금에 갈음하여 유족년금일시금을 지급한다.<개정 1963·11·1, 1969·7·28, 1972·12·6>
1. 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3. 삭제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