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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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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요양기관이 제35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받은 공단은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드는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