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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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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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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무상요양비)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약제), 치료재(치료재) 및 보철구(보철구) 지급
3. 처치·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