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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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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공무상요양일시금)
제35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을 위한 추가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을 위한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