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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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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순직유족급여 수급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2.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계존비속
3.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같은 사유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