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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82.12.28 법률 제3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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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