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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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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소독업무의 대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0, 1995·1·5>
②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