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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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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소독업무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20, 1995.1.5, 1999.2.8>
②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1999.2.8>
[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