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검역전염병의 정의) 이 법에서 검역전염병이라 함은 콜레라, 페스트, 두창, 발진티프스, 재귀열과 황열을 말한다.<개정 1969·5·19>
부칙 <제307호,1954.2.2> 제42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3조 남조선과도정부보건후생부령 제2호 해공항검역규칙은 폐지한다. 제44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73호,1963.2.9> ①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역소를 제외한 기타의 검역소의 부지·건물 또는 시설 및 기재는 관할지역보건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2107호,1969.5.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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