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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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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검역전염병의 정의)
이 법에서 "검역전염병(檢疫傳染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12.30]]
1. 콜레라·페스트·황열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 전염병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