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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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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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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30조제1항·제2항,·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금전·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8.2.29]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신설 2000·2·16,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