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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 1994.3.16 법률 제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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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자수고에 대한 특예)
제230조(매목 및 리해유도죄)제1항·제231조(재산상의 리익목적의 매수 및 리해유도죄)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금전·물품 기타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후보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의 간부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를 제외한다)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