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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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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통행)
①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관한 공사 또는 전선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자는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6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