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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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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준용사업)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산간벽지등 일정한 지역에서 그 지역안의 소계곡을 이용한 수력 기타 원동력으로 발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규모로써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