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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전문개정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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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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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위원)
①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보건·산업위생 및 산업재해통계의 각 분야별로 2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