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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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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이하 “기본설계”라 한다) 및 제62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설계 등 용역업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13 제37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52조는 제105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