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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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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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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7·21>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등의 사전 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감리전문회사은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 총공사비 3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감리원
2.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분야의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3. 총공사비 1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분야의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한 감리원의 수와 최소배치기준등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책임감리대가기준에서 정한 인원이하로 조정·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⑥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88퍼센트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대가기준에서정한 감리원의 수보다 늘려서 배치하게 할 수 있다.
⑦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가 스스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감리원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감리원의 배치기준, 경력확인 및 관리, 공사현장의 상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