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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12188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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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법관의 임명)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18]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