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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법관의 임명)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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